중앙지검 부장검사, 탄핵에 단체행동…“국민불편 가중”

“헌법정신 몰각…즉각 중단해야”


중앙지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재훈 부장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의 최 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차장,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표결은 내달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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