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전관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전관예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곽정기 변호사 또한 정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을 이유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곽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임 변호사측은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무죄 사유를 보면 ‘사건 수임에 자신의 경찰 재직 경력을 적극 홍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수임 내지 처리 방식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비교하면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퇴직 후 6년이 지나 전관예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임정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