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들이 불에 탄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경찰 수사에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총괄 소방 안전관리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당시 야간 당직자였는데, 불이 난 직후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커졌다.
A 씨는 “경보기 등이 오작동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어 일단 스프링클러부터 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평소 화재 대응 교육·훈련 등 안전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이번 화재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일부러 끄지 않았다면 제대로 작동했을 것”이라며 “화재 발생 후 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관련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4개월 간 수사하면서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 포함 4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동 감식도 3차례나 진행했지만, 구체적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차량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팩 아래쪽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손상되면서 불이 났거나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완전히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회사에서 배터리셀을 받아 자체 기술로 배터리팩을 제작한 뒤 차량에 장착한 부품”이라며 “해당 차량 하부에 외부 충격을 줄 만한 운행 이력은 없었고 다른 이유로 ‘리콜’을 받은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