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뇌물수수 혐의’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4·10 총선 경선 당시 여론 조작·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일 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먼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또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했다”며 “휴대폰 두 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풀어 제출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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