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급증 만들수록 적자”
“EU 같은 차등적 규제 적용도 필요”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관훈클럽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제공] |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방송 시장의 재원이 급감하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지탱해 주던 콘텐츠 제작 역량마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시장 침공으로 지상파 등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의 급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고 규제, 차등적 규제 도입 등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학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중구 관훈클럽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드라마 제작편수가 2022년 141편에서 내년 80편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작이 줄어드는 이유로 방송사업·광고·수신료 매출 감소를 꼽았다. 그는 “국내 주요 방송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 방송은 광고 매출이 2015년 1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9273억원으로, 1조원가량 감소했다”며 “기업의 광고성 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 시청시간이 감소하며 온라인 사업자가 그 지출을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글로벌 OTT가 배우 출연료 등을 끌어올리며 콘텐츠 제작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콘텐츠를 만들수록 적자가 나고, 제작 중이던 콘텐츠마저 중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요금·약관과 관련해서도 필요 최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 성격이 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논의체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해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광고 규제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에서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를 출시하며 국내에서 향후 5년간 2000억~3000억원의 광고 매출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광고 도입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다지털서비스법(DSA)처럼, 국내에서도 차등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SA는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교수는 “DSA는 광범위한 사업자에 의무를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규제 항목이 있으나 규제 대상의 재정의와 세분화, 과징금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방송 콘텐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통신 콘텐츠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