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김문수 장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국민에 불편 주는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 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다른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4개 사업장(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7만여 명이 다음 달 5,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탓에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이 동시 총파업을 예고해 출퇴근 교통 대란과 급식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노조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금껏 다져 온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득했다. 아울러 실제 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도 노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현장 교섭지도에 역량을 집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람다”며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