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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수정 발의했다.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울산·대구·대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상가 미분양 우려를 줄이고 건축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해 상가 의무 건축 비율이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실에 맞는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