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도 추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은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뒤집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장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 이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인 의원들 사이에선 위헌 소송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다”며 “저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다. 이 기준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다”면서도 “(이 대표의 유죄 판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런 걸 하게 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전날(지난 14일)과 당일(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튿날 피선거권 결격 및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현행 벌금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와 맞닿아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 일각에선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감형을 노린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급 적용 배제 부칙을 두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법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외에 별도 부칙이 없어 시행 이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물론, 여당 입장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급’ 관련 규칙이 슬쩍 사라진 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이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작정 찬성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 또한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1일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검사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