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지원사격 나선 고용부…김문수 “법 통과 시 반도체 활로 찾을 것”

한국반도체협회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 초청 간담회서 밝혀
반도체 R&D 근로자에 ‘52시간제 예외’ 반도체특별법 적극지원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라는 주제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장관 뿐 아니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홍상진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라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도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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