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구 이유 없다” 판단…구속유지
12월 5일까지 구속 수사
12월 5일까지 구속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 오택원)는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