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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 교제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검찰과 수사관들에게 교제하려면 금품이 필요하다며 총 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추징금은 본인이 직접 소비한 6000만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사건 관련자를 양형과 추징 관련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변호사 혐의와 관련 관련자 1명을 추가로 병합 기소하겠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해외로 도피한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