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을 일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Market Square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고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관련 재계와의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일자 여러 차례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처음 ‘상법 개정 토론’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4일 페이스북과 전날 최고위에서도 재차 ‘끝장 토론’을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이후 “토론회 내용에 따라 (상법 개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토론에서 의미가 있는 지점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날 행사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데, 그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 전에는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적극 얘기하더니 진짜 할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며 “포괄적·일반적 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그 외에도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언젠가는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되돌아가기 전에 주식시장을 꼭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대놓고 주식을 쪼개고 훔쳐 가는 경우는 전에는 없었다. 요즘은 그런 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신뢰가 더 떨어졌다”며 “경쟁력은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 시스템으로 엄혹한 국제 경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국제 경쟁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 후 내용 바꿀수 있다”
내달 4일 재계와 끝장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