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사망한 금천구 시흥동의 사고 현장을 네이버 로드뷰로 본 모습. 불특정 일시에 찍힌 사진임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바로 확인될 만큼 불법주차가 일상화돼 있는 곳이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마을버스에 치여 숨진 일이 벌어진 가운데, ‘불법주차’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13) 군은 사고 당시 불법주차 차량 2대 사이로 나오다가 버스와 부딪친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A 군의 시야가 가려져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A 군은 지난 24일 오후 7시 15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했다.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도 흔히 볼 수 있고, 차량 간 사고나 보행자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시속 30㎞ 속력 제한구역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아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며, 버스의 제한속도 초과 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