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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 3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개월 감형됐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최 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하는 등 총 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 씨가 소속됐던 그룹은 현재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