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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처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형 비만치료제로 지난 달 15일 국내에 출시됐다.
BMI 30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그러나 위고비가 ‘기적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위고비를 처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유통도 횡행해 식약처는 10∼11월 단속으로 카페·블로그나 SNS를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를 비롯해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 제제다.
잘 알려진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성분)와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성분)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을 적용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