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지난 1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애경산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107억 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추가 분담금의 근거가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은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환경부는 2017년 18개 사업자에게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고,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은 지난해 5월 추가분담금 107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