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 자치입법에서 찾다”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를 자치입법 마련으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포럼에서는 독일, 대만 및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 나라의 자치입법 사례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치입법 현황도 함께 논의한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의 그레이스 리(Grace Lee) 교수, 대만 국립병동과학기술대학교의 헝양 린(Hungyang Lin) 교수, 일본 소피아대학교의 요시노부 기타무라(Yoshinobu Kitamura) 교수가 각국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발제자들과 각 공동주최기관 대표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공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포럼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발전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해외 사례를 듣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위기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당일 온라인 실시간 중계(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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