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진행경과 볼때 법원판단 바로 수긍하기 어려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인보사 사건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는 면소(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대부분의 코오롱 임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코오롱 및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의 중요성이나 피고인들의 CH 은폐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나, 증거에 대한 평가와 관련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