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탄핵안 및 채해병 국조 실시 의결
신영대 체포동의안 표결에 與 이탈표
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가결’ 기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이탈표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에 대한 기대도 감지된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내 분란 목소리를 잠재운 민주당은 다가올 12월 각종 탄핵안과 국정조사, 특검법안 등 대여(對與) 공세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정조사 등 추진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엔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부인 이들에게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12월 2일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걸로 결정됐다”며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10일에 김건희 특검을 재의결할 것”이라며 “해병대원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4일에 의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이번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발생하자, 다가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경선 당시 여론 조작·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실상 재석한 야당 의원들 전원의 반대표 외에 여당의 반대표까지 발생한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이탈표를 8~10표로 추측하며 “검찰의 사법 행태가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동조했다”며 “김건희 특검 가결에 희망을 건다”고 적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민주당 의원의 사실상 전원이 반대표를 통해 신영대 의원의 구속을 막는 단일대오를 이뤘단 점이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을 기준으로 정정순·이상직(당시 탈당 후 무소속)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헌정사 최초 제1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을 면했고, 민주당은 총선 전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당내 강성 비명들을 솎아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는 소위 정무적 판단이 조금 달랐던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정무적 판단을 뛰어넘는 검찰의 행태가 의원 개인들의 고민을 덮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