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국민 피해 귀결…野 중지해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음는다”며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부실 감사를 들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무자격업체가 관저공사에 참여한 사실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정처리, 경호처 간부의 업체 유착 비리와 국고 손실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파면요구수사요청, 업체 제재(고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등 의법조치하도록 했다”며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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