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후 이 대변인은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같은 날 해임했다.
A검사는 올해 4월 1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응하지 않았다. 약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지난 2월 15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C검사는 대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모른 채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