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코레일 법인에 벌금형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코레일 법인, 부산경남본부장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코레일 법인에 벌금 5000만원, A씨 등 직원 4명에게 벌금 1500만~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10월께 경남 밀양시 밀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시설팀 직원 3명이 선로 보수작업을 하다 열차 진입을 알지 못해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작업 구간은 급곡선 구간으로 작업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업계획서엔 열차감시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무전기도 신호장비로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지급했다. 현장 소음이 100㏈를 넘겼지만 무전기의 최대 음량은 85㏈이었다.
결국 코레일과 안전 책임을 맡은 직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코레일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직원들에게도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께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레일 등이 안전조치를 수립, 실시할 의무를 정면에서 위반했다”며 “현장 작업자들 역시 안전보호와 직결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피해회복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며 “피해자들 측에 사고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이, 직원들에게 단순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병룡)는 지난해 2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고,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코레일 인사규정상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해 직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직장 동료들이 코레일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가입한 산재보험급여 등 보험금을 통해 총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