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자 업무는 고용부 의견 따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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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 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라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매년 인력이 20% 정도 부족한 데 따라 외국인 버스기사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서울시 건의와 관련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용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 기사 처우개선, 원활한 기사 수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