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 1000만원 받고 ‘부당해고’라는 감독,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소속팀 선수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해 코치로 강등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감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을 재계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최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소속 코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로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가 같은해 5월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대신 코치 강등 처분을 내렸다. 2017년 1월 수구팀 선수들에게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이무렵 경기도와 경기도주택공사(공사)가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소속도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2021년 11월 공사는 A씨에게 근로계약이 2021년 12월 31일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22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년 동안 계약이 지속됐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금품 수수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강등’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계약 거절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금품 수수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A씨가 선수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보전 받는 차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공사가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지위 및 담당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다른 체육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해당 금품 수수를 이유로 202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도 배척했다. 계약 갱신 종료는 징계절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후행 처분이 법적으로 징계 처분이어야 한다”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별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갱신 결정에 있어 업무 평가 내용, 징계처분 내역을 포함한 적격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갱신 거절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