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이는 공정위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80.6%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1.3%p 감소했다.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3.7%→8.3%)과 직매입(0.8%→6.3%)에서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각각 상승했다.
전체 행위 유형 12개 중 10개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작년(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