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하고,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2일에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등의 부대 행사가 선보인다.
둘째 날인 3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의 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연찬회’ 등이 마련됐다.
민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장 밖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학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불스원, 이마트, 메디앙스 등의 기업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전시하며,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짧은 영상 공모전 당선작도 감상할 수 있다.
제5회 화학안전주간 주요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누구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로운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선진국 수준인 1톤으로 조정하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분류·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학안전’ 주제로 제5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산업계·시민사회와 화학안전 분야 정책 논의,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