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2일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전방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사전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가 전국 고속도로 5곳에 확대 실시된다. [기상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전방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사전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가 전국 고속도로 5곳에 확대 실시된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경부, 중앙, 호남, 영동, 통영대전·중부 등 5개 고속도로 노선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서비스가 제공됐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 정보’를 내비게이션 어플과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에 제공되며,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