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유예 당내 ‘불편한 기색’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까지 전격 결정하면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될 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연이어 청취하는 만큼, 오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끝장 토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에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는) 재계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을 한번 충분하게 다 들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충실 의무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배임죄 (완화) 관련 의견,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 등을 들어 보고 이번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이 재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가능한 한 입법에 반영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는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단체 및 기업들과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TF 소속 의원은 “재계가 꽤 진솔하게 자신들의 우려를 얘기했다”며 “입법에 있어 (그런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에 재계 등이 ‘주주들의 소송 남발’, ‘투기 자본의 경영 침탈’ 우려 등을 표하며 반발했고, 지난달 21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이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경영계의 반론이 있다. (토론회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수용,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열릴 토론회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미 상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갔지만,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 공청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당 주식시장 TF 관계자도 “TF 차원에서 한두 번 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 당내 매파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상법 개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