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료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 담합에 나선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의 모습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의류, 기타장비 등의 대여료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공지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업자가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인 데다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