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섬 박람회 앞두고 섬 법정구역 경계 바로 잡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뽑혀…예산 1억 4천만 원 절감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일원 정비 전후 비교 도면.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 공무원이 섬 지역 법정구역 경계 전산 자료를 정비한 성과를 인정 받아 전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섬 지역 법정구역(시군구, 읍면, 동리) 경계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불일치 해 도면의 필지별 경계 정보와 위성영상 및 법정구역 경계를 활용해 오류자료를 바로 잡았다.

상반기에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 1440장을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돌산읍 및 동 지역 해안가 2435장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용역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 받아 전라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해 민간·행정 분야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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