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용역계약서 허점 이용해 호텔 강취 시도 드러나… 호텔 운영법인 미래금 ‘반발’

미래금, 허점에 말려들면 호텔 재산권 모두 착취 당해… 계약 위반 적용 때문
미래금 말려들지 않자, 이제와서 온갖 트집 잡으며 또 다른 국면으로 몰아 세워
9년 전 미리 짜놓은 호텔 소유 실행계획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계획’에 사실로 밝혀져
iH, 호텔 강취 집착 여전… 공기업이 민간업자에게 갑질하는 꼴


인천도시공사(iH)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 분쟁과 관련, 인천도시공사(iH)가 9년 전 부터 이 호텔 용역계약서를 허점으로 이용해 호텔을 강취하려 한 실행계획이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계획’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11월 11일자 ‘[이홍석의 시선고정]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파행, 재산권 취득이 목적… 그 주체는’ 보도>

실행계획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6기 시정부 시절인 iH 상임감사 때 짜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호텔 운영법인 ㈜미래금이 당시 iH가 미리 짜놓은 실행계획에 말려들었다면 호텔 재산권을 모두 착취 당할 수 있었을 만큼 고도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정도로 인천시와 iH는 호텔 강취는 물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2일 호텔 운영법인 미래금에 따르면 관광호텔(영업 중)과 레지던스호텔(공사 중단으로 미완공 상태)로 구분돼 있는 E4호텔 건립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 iH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iH가 마련한 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직 제16조(공사범위) 2항 3호에 의하면 ‘관광호텔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선시공하는 일반호텔(레지던스호텔) 해당구간(본조 본항 2호)에 속한 항목의 공사대금은 ‘을’(미래금)이 부담해 관광호텔 준공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을’은 관광호텔 임대(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의 우선매수권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비용을 ‘갑’(iH)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용역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적색 줄 내용 사진 참조>

용역계약서 업무처리지침


다시말해 미래금이 시공한 공사대금은 iH에게 청구하면 안된다라는 의미이고 만약 청구하게 되면 용역계약서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iH는 이 계약서 제16조(공사범위) 2항 3호를 허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래금에게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줄기차게 유도했다.

이는 미래금이 지난 2018년 1월 iH로부터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권한이 없어져 iH를 상대로 계약금(17억원)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상태이고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은 공사대금(45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금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iH(건축주)는 대야산업개발하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미래금한테 공사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유도했다고 미래금은 밝혔다.

만약 미래금이 iH에 공사내역서를 주고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하면 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금이 오히려 덜미가 잡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iH가 미리 짜놓은 실행계획대로 호텔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작성된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실행계획은 모두 3안으로 준비돼 있다.<도표 참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금이 건물을 점거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시공비용 정산을 청구할 것이고 iH는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계약금 17억원을 몰취하고 서면승인 시공비용(42억원)만 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실행계획은 iH가 미래금에게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부터 진행됐고 매매계약금 17억원도 몰취했다.

특히 레지던트호텔 매매잔금은 2017년 6월인데 그 이전인 2015년에 실행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래금은 iH가 그동안 줄기차게 유도한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야산업개발이 유치권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래금에 청구하는 바람에 iH의 모든 실행계획이 어긋나게 됐다.

iH가 미리 짜놓은 실행계획에 미래금이 말려들지 않자, iH는 지난 7월 법원 조정결정에 의한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손실금 27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부터 인천시와 iH는 갑자기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의 대표가 한 인물이라는 특수관계를 내세우는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며 또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게 미래금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래금은 “지난 21일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호텔 사태의 전말에 대한 배경과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이 한 통속이라고 하면서 서로 짜고 공사대금(550억원)도 부풀렸다고 억지 주장까지 했다”며 “인천시와 iH는 감사 결과대로42억원(iH가 승인해 준 공사대금)만 주고 호텔을 통째로 착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9월 작성된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계획’에 실린 실행계획 도표.


오법균 미래금 대표는 “법정 소송을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특수관계다’라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는데 iH의 실행계획이 어긋나면서부터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지난 18일 iH를 상대로 호텔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호텔 분쟁의 소송 상대자인 iH 조동암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갑자기 황효진 부시장이 직접 나서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다급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6기 시정부 당시 인천시의 피감사기관인 iH 황효진 상임감사가 세무팀장에게 시켜 인천시 감사관에게 감사를 지시했고 iH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해 iH에 내려보내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인천시의 감사를 받는 iH가 꺼꾸로 인천시에게 지시해서 감사를 지시하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감사결과를 내리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이는 민간기업을 초토화 하려는 범죄”라고 반발했다.

오 대표는 또 “이 모든 계획이 황 부시장과 iH의 뜻대로 됐다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며 “16년 전 공사 중단으로 흉물이었던 호텔을 살려 인천아시안게임 협력 숙소로 잘 치를 민큼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iH 관계자는 “당시의 용역계약서는 iH가 호텔 건설사업을 위해 미래금에게 도급인 역할까지 하라고 하면서도 미래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었다”며 “실행계획 또한 호텔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집착돼 있는 것으로, 이는 미래금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 iH 관계자는 “공기업인 iH가 호텔 공사대금을 갖고 민간업자에게 갑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으로 시정부 정권이 바뀐 후 황효진 iH 상임감사가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유 시장 민선6기 시정부 시절 때 부터 호텔을 강탈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H 관계자는 “장기간 파행으로 공공시설인 호텔로 인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을 막고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호텔을 정상화 하기 위해 iH 조동암 사장이 법원에 요청했던 지난 7월 조정을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호텔 분쟁에 대한 모든 사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소송 상대자 간에 피해만 점점 커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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