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한다”며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은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5000자 분량의 의견을 올렸다. 그는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차장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강 차장은 “검사로서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거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자기편에 불리한 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는 없다”며 “거대 다수당이 권력의 힘을 믿고 정파적 목적만을 위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검사의 권한 나아가 행정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됐다. [연합] |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입장문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들은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