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교사 지키는 교육부가 되레 수사…적반하장”
“교사 지키는 교육부가 되레 수사…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함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이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물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수사할 자격이 있나.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김건희”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