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신체 부위 촬영” 성관계 몰카 찍은 래퍼 아이돌 징역형 확정

몰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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