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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3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자료사진.[헤럴드DB]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형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방사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방산기술 보호 업무도 강화된다.
방사청은 전담기관을 통해 방산기술 실태조사와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해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산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