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및 경영지도비율 상향
대형조합 스트레스테스트·거액여신한도·동일차주 여신한도 도입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규정화 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자본금 확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맞게 다른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자본규제를 중앙회 및 각 조합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자본금 확충을 위해 법정적립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수준으로 쌓도록 상향한다. 또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시적 유동성을 확보토록 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도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각 조합의 위기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호금융 업권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동일차주 여신 한도, 거액여신한도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헤럴드DB] |
먼저 조합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신협의 의무 법정적립금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신협은 법정적립금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농·수·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를 적립 중이다. 단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조합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일원화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상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신협과 수협·산림조합이 2%, 새마을금고가 4%, 농협이 5%인데 이를 모두 5%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아울러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 출자한도를 15%(새마을금고 수준)로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으로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예보기금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을 확보한다. 신협의 경우 80%를 100%까지 상향하고, 새마을금고는 50%에서 80%, 그리고 100%로 단계적 상향한다. 아울러 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하며, 예보기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면제기준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형 조합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위기상황 분석 역량,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부터 도입하는 등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또 거액여신의 정의·한도를 구율하되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큰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거액여신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금융의 취지를 저버리고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중저신용자대출을 독려한다.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2025년 부실채권 정리게획도 점검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금 상향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률을 120%까지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등이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120%, 내년 말까지 1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능력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