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폭 손질
‘출국 후 재입국’ 의무 면제…3년 단위 체류 연장 가능
‘출국 후 재입국’ 의무 면제…3년 단위 체류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E-9 근로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마련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에선 해당 개정안의 핵심이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가 아닌 숙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국 후 재입국 제도’의 개선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국내에서 체류한 뒤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해 다시 최장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최장 4년10개월 중 처음 1년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 유학생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E-9 비자를 받아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중국 국적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민간 인력업체 등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