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열린 수원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수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해묵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 58.44㎢와 화성시 약 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국방부 타당성 평가도 거쳐야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이 직접 유치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역만 있고 받으려는 지역은 없으니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수원군공항은 경기국제공항으로 명칭만 김동연 지사에 의해 변경됐을뿐 수원시와 화성시는 타협이 없다. 김 지사는 갈등조성자를 투입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썼다가 최근에는 김동연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과 평택, 이천시 3곳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키워드는 갈등해소이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 작업을 공론화하고 연구용역까지 거친 끝에 나온 결과지만, 화성 등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최대 과제이다.
김동연 지사는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를 제시했다. “오는 2040년 도내 인구가 1천 479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천·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이라는 걸 부각시켰다.
공항까지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는 2035년 개항을 기준으로 여객은 국제선 기준 최대 855만명, 화물 24만 8000여 t 수요를 예상했다. 이같은 도의 입장과 반대로 정작 화성과 평택, 이천시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다. 모두 반대하는 눈치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맹렬하게 화성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2014년 수원시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해당 특별법은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 6월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이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된 이전 부지를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부지’로 변경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은 갈등 해소가 중요한 부분이다.명확한 사업 추진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과 소음 피해 등을 살피고 이를 위한 법 개정 필요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승원(수원갑), 부승찬(용인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구의원,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수원 군 공항 이전 완료 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주민 피해 규모 및 현황 인식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주민 재산권 피해를 초래했다”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비행기가 안 뜨는 곳은 고도제한을 푸는 게 상식”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건축 고도를 제한받는 면적이 58.44㎢에 이른다”면서 “도시의 절반(48%)이 수십 년째 피해를 감내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 다섯 분이 의기투합했고,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도 힘을 더했다”면서 “수원역 주변 등 낡아가는 도심과 시민 재산권 침해에 가슴 답답하다가 고도제한 완화와 군공항 이전 뒤 펼쳐질 빛나는 수원을 구상하면 희망을 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라며 “수혜 지역은 세류·매산동 일원, 권선·매탄·영통지구 등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