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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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의 5%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같이 간단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약 22만7000건의 분만건수 중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64.3%)으로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올해 6월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고 있는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