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합격자 발표 앞두고 연세대, 법원에 ‘시험 효력’ 유지 신청서 제출

‘사정 변경’ 이유로 가처분취소 신청…별개 재판부서 사안 심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 법원에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오는 8일 논술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13일에는 1차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이 ‘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때와 달리 추가시험을 실시키로 하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시험 효력정지’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일 서울서부지법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취소 신청은 이전에 있었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의 하나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

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시험 실시로 상황이 변했고,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 측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에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처를 한 점에서 가처분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 이번 사안에서는 연세대 측이 채권자 입장에서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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