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법원이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일어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중잔됐던 시험의 후속 절차가 재개된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반발하며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3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대학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소송 주체로서의 자격 등에 관한 판단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변호사는 “아직 (법원에) 제출할 증거와 자료들이 더 있는데 항고 결정이 너무 빨리 돼 당황스럽다“며 ”이번 항고심 인용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이렇게 가볍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제출하려고 준비한 증거 자료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논란이 된 72고사장에서 찍힌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 유출 사진이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 여러 명을 거쳐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자 과외 선생님인 A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72고사장은 지난 10월12일 자연계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먼저 배부됐다 회수된 곳으로 이 고사장에서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고사장에서는 휴대전화 관리를 허술하게 해 챗GPT를 이용해 봤다는 수험생의 진술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계획대로 오는 13일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수험생들이 1차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