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 같은 일, 또 일어날 수 있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지한 4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독재자 또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이런 것(비상계엄)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국가를 혼란시킬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이런 가능성을 예고했지 않나”라며 “그때 사실 대다수 국민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는 반응이셨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그 구조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장관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며 “그래서 계엄법을 따져 보니 너무 허술하더라”라고 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발령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사후에, (발령)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든가 그런 조항들을 보강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최고위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하면 내일 보고할 수 있다.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한시도 망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