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위반시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했다.
포고령은 총 6개항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또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2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3항에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4항에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4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끝으로 6항에선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7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면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은 제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