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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이 긴급 성명을 내고 “위헌행위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했다.
4일 변협은 긴급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며 “과연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