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받아 기부한 경우는 전체 2.1%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발생한 환급금이 154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발생한 환급금이 154억원에 달하며, 총 11만8000건 중 절반을 넘는 6만건이 1만원 미만원 소액이라고 4일 밝혔다.
10월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1만8000건, 154억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 건이 6만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알림을 통해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로 연결돼 환급이 전보다 쉬워졌다. 납세자는 환급금 조회 후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알림 서비스 이후 환급 사례가 증가해 최근 5년간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액의 0.025%에 불과하다.
또 환급금을 돌려받아 기부한 사람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시는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환급 또는 기부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 세입금으로 편입된다.
시는 일단 환급이 과거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능하도록 환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어 환급금 기부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 측에 전달된다.
이렇게 모인 돈은 국내외 취약계층의 기초생계와 급식 지원, 의료·심리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부알림도 강화했다”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 소외된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