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 개선된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독성검사 해양생물. 발광박테리아(왼쪽)와 윤충류(해산 로티퍼)[환경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보면,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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