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계엄 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

법원행정처, 계엄 관련 긴급회의
“사법부, 기본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열린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천 차장은 이날 ‘계엄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란 공지글을 냈다.

천 차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엔 천대엽 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계엄 상황에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오전 1시 3분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