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재판 기능 잃을 뻔 했다…긴박했던 서초동 가까스로 정상화

어젯밤 대법·대검찰청, 긴급 회의
비상계엄 해제…법원행정처 “뒤늦게라도 안도”
일선 법원·검찰 등 정상 운영될 듯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박지영 기자]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법원·검찰이 밀집한 서초동도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평소와 같은 분위기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일정이 정상화됐다.

지난 3일 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선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 등 행정처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도 일선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이에 진행 중인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같은 시간,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청사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소집했다. 심 총장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불러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참모들과 비상계엄 상황의 업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긴급 회의 소집으로 인해 대법원·대검 청사엔 오후 11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차량이나 택시를 타고 다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국회, 대통령실과 달리 서초동엔 군이나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다만 경비보안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연합]


각 기관의 언론 대응을 맡은 대변인들도 자정이 넘어서까지 기자들의 문의에 응대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자정께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황이 상황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당장 헌재 업무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영향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었다.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본희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각 법원과 검찰의 업무도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4일 오전 6시 39분께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법원들도 간밤의 계엄선포를 두고 술렁였지만 현재 법원 운영에 관해 별도로 내려온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에선 매년 1600만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그중 600만건 이상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이다. 법원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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