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혼란 수습 시급”…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이런정치]

12일 예정 대법 상고심 선고 연기 요청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제2야당 대표로서 혼란 수습에 전력 다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의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낸 것이다. 조 대표 상고심 사건 심리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담당하고 있다.

조 대표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이 원내1당인 민주당 등 야당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 공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당대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조 대표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에 “비상계엄을 저지했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국회 청사 내에서 비상 대기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조 대표가 제2야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혼란 수습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부득이 선고기일을 상당 기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조 대표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향후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할 경우 하급심 결론대로 확정되고, 만일 파기할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조 대표가 이번 상고심에서 하급심 선고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서 조 대표 본인이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다면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더 연장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턴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받았다.

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혐의 부분 중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작 후 증거은닉과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선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조 대표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해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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