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태국 현지 환전소에 붙은 안내문이라며 온라인에 올린 사진. 영어로 “한국의 원화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로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원화 환전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됐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돈 거부당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태국 현지 환전소에 걸린 ‘원화 거부’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안내문에는 영어로 “우리는 한국 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비상계엄을 타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다만 “현지의 모든 환전소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혹시 태국 여행 갈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환전소에서) 환전 잘 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0분 뒤인 11시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4일 새벽 1시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이에 새벽 4시20분께 비상계엄을 해제함에 따라 6시간만에 계엄은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내려졌고, 법을 어기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입법부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등의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